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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의 정기 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종종 간과합니다. 차량은 매일같이 도로 위에서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제때 받지 않는다면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받으셔서 과태료 부과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정기검사 예약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자동차 검사란?

     

    자동차 검사는 운행 중인 차량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뉘며, 과태료 및 운행정지 명령과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정해진 주기에 맞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를 통해 차량의 주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배출가스가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도(조명, 타이어 상태, 브레이크 등), 배출가스, 소음 등에 대해 기본적인 검사를 실시합니다. 대다수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신차 출고 후 4년 후에 처음 받고 이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대상 차량 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전체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전체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소형 4년 이하 1년
    경형, 소형 4년 초과 6개월
    중형, 대형 8년 이하 1년
    중형, 대형 8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 소형 4년 이하 1년
    경형, 소형 4년 초과 6개월
    중형, 대형 8년 이하 1년
    중형, 대형 8년 초과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소형

    4년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 대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 소형 전체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대형

    2년 이하 1년
    2년 초과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전체 1년

     

     

    자동차 종합검사 주기

     

    자동차 종합검사는 정기검사보다 더 심도 있는 검사로, 정기검사에 더해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포함합니다. 대상 지역에 속하는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신차 출고 후 4년 후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종합검사는 특히 배출가스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기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정기검사는 자동차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경형자동차: 17,000원

    소형자동차: 23,000원

    중형자동차: 26,500원

      대형자동차: 29,000원

     

     

    이 금액은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므로, 지정 정비사업자의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종합검사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신규검사 국내부활 30,000 33,000 35,000
    인증면제 131,000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임시검사 일반 16,000 21,500 25,000 27,000
    차량연장 및 소유자신청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수리검사 110,000 130,000 140,000  
    택시미터사용검정 2,200 / 19,800 (구급차)
    이륜차 검사 배출가스 15,000
    실측확인 35,200
    표기 차대번호 18,500
    원동기형식 17,500
    운행차소음확인 11,000
    경사각도 측정 32,500

     

     

    정기검사 비용 감면 대상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일정 비율을 감면해드립니다. 접수 시 감면 대상임을 알리면 전산조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면 대상에는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유효기간 내에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는 4만 원, 31일째부터는 매 3일 초과마다 2만 원씩 추가로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기검사 기간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방법

     

    1.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 사이버검사소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 후 검사 예약 클릭

     

     

     

     

     

    2. 자동차 등록번호 등 기입 후 방문 장소 및 날짜 선택

     

     

     

    3. 차량에 관한 문진표 작성

    4. 검사 비용 결제

    5. 예약 날짜에 검사소 방문하여 검사 진행

     

     

    온라인 예약은 PC 및 모바일 '사이버검사소'에서 가능하며, 전화 예약은 종합예약센터(02-740-0499 / 1577-099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예약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일정이 다가오면 미리 핸드폰 알람 설정이나 안내문 확인을 통해 검사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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