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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나 임대 계약, 학교 입학 및 전학 시 등의 상황에서 종종 전입세대 열람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특정 주택에 대한 전입 및 세대 변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로, 주택 거래의 핵심 부분을 이룹니다.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아직 불가능하며, 직접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확인서 발급 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확인서 발급방법
    전입세대 열람확인서 발급방법

     

    전입세대 열람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전입세대확인서(이전에는 전입세대 열람원이라 불렸습니다)는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정보 및 전입일자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  해당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경우

    ✅ 해당 부동산의 경매에 참여하려는 경우

     

     

     

    전입세대 열람확인서 발급방법
    전입세대 열람확인서 발급방법

     

    대상별 필요서류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별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필요 서류
    소유자,세대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대리인 위임장, 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도장, 본인신분증 및 도장, 임대차계약서 
    경매참가자 신문공고문, 경매사이트 출력자료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 조사의뢰서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의뢰서 

     

     

     

     

    전입세대 열람확인서  발급 방법

     

     

     

     

     

     

     

     

    전입세대 열람확인서는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구청등을 직접 방문하여 열람 및 발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주민센터나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합니다.

     

     

    2.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신청서 _필수서류 

    필수 제출 서류인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신청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페이지에는 위임장 양식이 있으니 대리인은 해당양식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당 양식 첨부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0.05MB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신청서 작성방법

     

     

     

     

     

     

     

     

     

    1. 신청내용 체크

    2. 개인신청인의 경우 개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3. 열람대상 건물 주소 입력, 용도 입력 (Ex 은행제출용)

    4. 신청인 서명

     

     

     

     

    3. 신청서와 함께 필요서류 제출합니다. 

     

    필요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주민증록증 ,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위임인의 신분증 

     

     

     

    수수료

     

    열람시 300원, 교부 시 400원입니다.

     

     

    전입세대 열람확인서 확인 방법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기재된 2부를 받게 됩니다. 서류를 확인할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비교하여 소유자 또는 세입자 확인

    세입자의 입주일과 우선권 여부 확인

    세대주와 세대원의 입주일이 다른 경우 확인

     

    발급 시 주의사항 

     

    ✅전립세대 열람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법인의 경우 방문하시는 분의 주민등록증 및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열람사항은 출력은 가능하지만 날인 및 증명은 불가합니다.

     

     

    필요서류 꼼꼼히 챙기셔서 가까운 주민센터 통해 잘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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